2024년 필리핀 SSP 정책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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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4-09-13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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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족연수 전문 패밀리유학입니다.
필리핀 정부의 최근 변경된 정책에 따라 SSP 신청 절차에 변경사항이 있어 안내드립니다.
SSP를 연장해야 하거나 등록해야 하는 모든 분들에게 적용되는 부분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필리핀 SSP (Special Study Permit) 정책 변경
출처 입력
예전에는 1회 발급으로 6개월 까지 유효했다면,
5월 27일 신입생 부터는 연수 신청한 기간 만큼만 SSP가 유효하게 변경 되었습니다.
<변경내용>
1. SSP 유효기간
* SSP는 연수 신청된 기간까지만 유효하며 *최대 24주까지만 발급
예시) 연수기간이 8주인 경우 SSP 유효기간도 8주
* 24주 이상 등록시 SSP 추가 신청해야함 (기존과 동일)
예시) 연수기간 28주인 경우 SSP 유효기간 24주라 4주는 SSP 추가 신청
※ 연수기간이 12주 이상일 경우 리턴티켓 제출 필수
2. 연수기간 연장시 새로운 SSP 추가 신청
예시) 연수 8주 완료 후 4주 연장시
- 이전 규정은 SSP 추가 발급 필요없이 24주 기간내 유효
- 변경 규정은 SSP 추가 신청 해야하므로 신청비용 추가발생
3. SSP 유효기간에는 해외여행 가능
예시) 4주 등록 후 연수 왔을 시, SSP는 4주만 유효하며, 연수 연장 요청시, 추가 SSP 진행해야함.
* 연수 종료 후 필리핀 여행으로 인한 추가 비자연장은 본인이 직접 이민국에서 연장해야함
특별학업허가서(SSP-Special Study Permit)란?
필리핀 이민법에 따라 외국인이 필리핀에서 공부하기 위해서는
학생비자(9F비자) 또는 SSP(Special Study Permit)라고 부르는 특별학업허가가 필요합니다.
쉽게 말해 공부할 수 있는 허가증입니다.
18세 이하의 미성년자로 초중고 과정 학교에 다니거나
영어 공부 등 교습을 목적으로 학원에 다니는 학생은 SSP를 받게 됩니다.
어떤 기관에서 교육받느냐에 따라 SSP의 유효기간이 달라집니다.
초증고 학교의 경우 유효기간이 1년이며 해마다 연장이 가능합니다.
어학원의 경우는 연수기간에 따라 최대 6개월까지 발급가능하며,
신청 당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때만 유효합니다.
연수기간 추가연장, 6개월 이상 연수를 하는 경우, A어학원에서 B어학원으로 어학원을 옮기는 경우에는
SSP를 다시 신청하여 발급받으셔야만 합니다.
※ SSP는 학생이 직접 이민국(BI)에 신청하지 않고
필리핀 이민국에 정식 등록된 교육기관(어학원, 학교 등)에서
구비서류와 함께 이민국에 발급 신청하는 형태로 발급받게 됩니다.
SSP는 비자와 별도로 발급되며, 필리핀 입국 시 관광비자(9A비자)를 받은 뒤
이민국에서 발급하는 SSP 특별학업허가를 신청합니다.
(비자면제협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은 무비자로 필리핀 입국이 가능하며,
입국시 공항 입국심사대에서 30일간 필리핀에서 체류할 수 있는 관광비자(9A비자)를 받게 됩니다.)
SSP는 체류비자와는 별도로 발급되는 허가서라서
30일 이상 필리핀에서 어학연수를 한다면 반드시 비자를 연장해야 하며,
59일 이상 어학연수를 받는 경우는 외국인등록증(ACR I-CARD) 발급이 필요합니다.
비자 연장을 하지 않고 필리핀에 체류하거나 SSP 없이 관광비자(9A비자)만 가지고
필리핀에서 어학연수를 받거나 공부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민법 위반으로 필리핀에서 강제 추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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