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사항] 외화반입 규정/면세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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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4-08-22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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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족연수 주니어 전문 패밀리 유학" 입니다.
필리핀으로 출국 전 참고하실 수 있도록 필리핀의 외화 반입 규정, 휴대품 면세 범위, 세관 반출입 금지 및 제한 물품 등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1. 필리핀 외화 반입 규정
필리핀으로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통화의 종류에 관계없이 특정 금액 이상의 외화를 반입하고자 할 때는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필리핀 중앙은행(Bangko Sentral ng Pilipinas, BSP)에 따르면, 모든 여행자는 필리핀 페소화 50,000페소까지, 그리고 USD 10,000 또는 이에 상응하는 외화를 반입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초과액은 압수될 수 있으며, 추가적인 벌금이나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페소화 반입 및 반출 한도: 최대 50,000페소
필리핀 페소화(동전, 화폐, 수표 포함)는 50,000페소까지 반입 및 반출이 가능합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필리핀 중앙은행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외화 반입 한도: 최대 10,000달러 (다른 화폐 포함 총합)
USD 10,000 또는 그에 상응하는 다른 외화는 세관에 신고 없이 반입할 수 있습니다.
이를 초과하는 모든 외화는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초과 금액의 압수 및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외환 신고 방법:
외화 반입시 필리핀 공항 세관에 도착하여 신고서를 작성하거나, eTravel 여행 통관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미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eTravel 여행 통관 시스템 https://etravel.gov.ph/
출처: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2. 휴대품 면세 범위
필리핀에 입국할 때 휴대품에 대한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각 여행자는 특정 금액 이내의 개인 물품을 면세로 반입할 수 있습니다.
필리핀 입국 시 최대 10,000페소 상당의 휴대품을 면세로 반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용 품목에 한하며, 이를 초과하는 물품은 세관에 신고하고 관련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주류와 담배는 별도의 면세 혜택을 받으며, 미성년자는 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개인 면세 한도:
각 여행자는 최대 10,000페소까지의 물품을 면세로 반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화로 약 240,000원에 해당합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는 물품은 과세 대상이 되며, 해당 금액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주류와 담배의 면세: 주류 면세: 최대 2병 (1.5리터 이하) / 담배 면세: 최대 2보루
주류와 담배도 별도의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미성년자가 이들을 반입하는 경우 면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향수: 개인 사용 용도 범위 내 허용
- 출처: 필리핀 관광청
3. 반입 금지 및 제한 물품
필리핀 입국 시 반입 금지 및 제한 물품으로 도박용품, 총기류, 폭발물, 마약류 등 특정 물품의 반입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화장품, 의약품, 식품 등의 반입은 특정 조건과 규제를 받으며, 이러한 물품은 통상적인 여행자의 휴대품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경우 신고 대상이 됩니다.
■ 금지된 물품:
음란물, 낙태 관련 물품, 도박용품, 총기류, 폭발물, 마약류 등 필리핀 법률에 의해 금지된 물품들은 반입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물품을 소지할 경우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 농축수산물 반입 제한:
식물, 동물, 농산물 등의 반입은 엄격히 규제되며, 필요한 검역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반입하려 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의약품 반입 시 주의:
필요한 의약품을 반입하고자 할 때는 가능한 영문으로 된 의사의 처방전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인 비상약의 경우, 큰 문제 없이 반입이 가능하나, 통제 의약품의 경우 반입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자선 물품의 반입:
자선단체나 인권단체가 빈곤층을 위해 물품을 반입할 경우, 필리핀 사회복지개발부(DSWD)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미등록 물품 반입은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 과세 물품 신고:
면세 범위를 초과하는 모든 물품은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은 고가의 물품은 압수될 위험이 있으며, 추가적인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통관 관련 - 반입허가
여행자가 반입하려는 물품이 규제 물품이거나 신고 대상일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해 필리핀 세관에서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살아있는 동물, 식물, 수산물 등은 반드시 관련 기관의 허가를 받아 반입해야 하며, 상업적 수량의 담배나 통신 장비도 특별한 허가가 필요합니다.
■ 반입관련 허가가 필요한 경우:
- 살아있는 동물: Bureau of Animal Industry (BAI)
- 식물 및 수산물: Bureau of Plant Industry (BPI) 및 Bureau of Fisheries and Aquatic Resources (BFAR)
- 통신 장비: National Telecommunications Commission (NTC)
5. 관세 신고
모든 여행자는 면세 범위를 초과하는 모든 물품을 필리핀 관세청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물품은 압수될 수 있습니다.
관세 신고 및 통관 관련 문의는 필리핀 관세청 웹사이트를 참조하거나 직접 연락을 취할 수 있습니다.
◆ 필리핀 관세청 웹사이트: www.customs.gov.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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