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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비자 및 SSP(Special Study Permit)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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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패밀리유학
작성일24-08-22 12:21

본문

안녕하세요. "가족연수 주니어 전문 패밀리 유학" 입니다.
필리핀에서 어학연수를 준비하시면서 비자는 어떻게 준비할 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필리핀은 연수를 위한 비자나 절차는 까다롭지 않습니다

필리핀은 한국인 여행자에게 30일 간 무비자 체류를 허용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관광비자(9A)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필리핀 공항에 입국심사시 30일간 체류할 수 있는 관광비자(9A비자) 스탬프를 찍어줍니다.

30일 이상 체류를 원하는 경우, 필리핀 이민국에서 비자 연장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민국에서 비자 연장을 하면 됩니다.
2차 연장 시에는 외국인등록증(ACR I-CARD)이 발급되며, 이민국 관련 업무는 어학원에서 대행(유료)을 해줍니다.

필리핀 이민법에 따라 외국인이 필리핀에서 공부하기 위해서는 학생비자(9F비자) 또는 SSP(Special Study Permit)라는 특별학업허가가 필요합니다. 단기 어학연수를 목적으로 필리핀을 방문하는 경우 보통 30일 무비자로 입국하여 필리핀 현지에서 SSP를 받고 공부합니다.
SSP는 체류비자와는 별도로 발급되는 허가서라서 30일 이상 필리핀에서 어학연수를 한다면 반드시 비자를 연장해야 합니다. 비자 연장을 하지 않고 필리핀에 체류하거나 SSP 없이 관광비자(9A비자)만 가지고 필리핀에서 어학연수를 받거나 공부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민법 위반으로 필리핀에서 강제 추방될 수 있습니다.

SSP는 비자와 별도로 발급되며, 필리핀 입국 시 관광비자(9A비자)를 받은 뒤 이민국에서 발급하는 SSP 특별학업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학생비자(9F)와 SSP(Special Study Permit)
■ 학생비자(9F) 
만 18세 이상, 대학 또는 그 이상의 고등교육 기관에 등록한 학생들을 위한 비자입니다. 
학생 비자는 학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발급되며, 정규 교육 과정을 이수할 때 필요합니다.
대학에서 운영하는 자체 ESL프로그램 등 학위취득 과정이 아닌 경우는 학생비자가 아닌 SSP를 발급받게 됩니다.

■ SSP (Special Study Permit)
주로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로 초중고 과정 학교에 다니거나 어학원에 다니는 단기 어학연수 등 비학위 과정을 수행하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허가입니다.  필리핀 어학연수시 SSP를 발급받으면 합법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SSP는 학생이 직접 이민국(BI)에 신청하지 않고 필리핀 이민국에 정식 등록된 교육기관(어학원, 학교 등)에서 구비서류와 함께 이민국에 발급 신청하는 형태로 발급되게 됩니다.
SSP를 발급하지 않는 교육기관에서 공부를 한 학생들은 필리핀 체류 및 출국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교육기관을 선택하실 때는 필리핀 이민국에 정식 등록된 교육기관(BI Accredited School)인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 등록한 연수기간 만큼 SSP가 발급됩니다. 
※ 현지에서 연수기간 연장시 추가로 SSP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 최대 24주까지 발급되며, 24주 이상 연수시 추가 신청해야 합니다.
※ 2024년 6월 17일부터 SSP를 발급 받아서 공부하는 모든 학생들은 의무적으로 SSP I-card 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2. SSP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 필요서류 
- 유효한 여권 및 현재 비자 사본
- 학교 등록 증명서
- 최근 6개월 이내 사진
- 기타 필리핀 이민국에서 요구할 수 있는 서류 (비자 신청서 등)
어학원에서 이 서류들을 준비하여 이민국에 제출하고, SSP를 발급받습니다. 
SSP의 유효 기간은 등록한 과정의 기간에 따라 다르며, 연장이 필요할 경우 추가 신청해야 합니다.

* 참고: 필리핀 이민국 사이트 SSP관련 https://immigration.gov.ph/services/special-study-permit/ 

3. 외국인등록증 (ACR I-CARD-ALIEN CERTIFICATE OF REGISTRATION IDENTITY CARD) 및 SSP I-CARD
필리핀 이민국에서는 2010년부터 필리핀에 59일 이상 체류하고 있는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외국인 거주 등록증인 ACR I-CARD(Alien Certificate of Registration Identity Card)를 발급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등록증(ACR I-CARD)은 필리핀에서 59일 이상 머무는 경우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카드로 필리핀 이민국에서 2차 비자연장을 할 때 발급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은 1년이며, 필리핀 내에서 신분증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2024년 6월 17일부터 SSP를 통해 공부하는 학생은 SSP I-CARD 발급을 해야하는 규정이 별도 추가되었습니다. 

I-card는 필리핀 내에서 신분증으로 사용되며, 체류 연장이나 재입국 허가 시 필요합니다.

※유의사항
- SSP 없이 필리핀에서 공부하는 것은 불법이며 강제 추방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교육 기관 선택 시, 필리핀 이민국에 정식 등록된 기관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비자 연장 및 ACR I-CARD, SSP I-CARD 발급 절차는 해당 어학원을 통해서 필리핀 이민국에 신청, 발급 절차가 진행됩니다. 

* 참고: 필리핀 이민국 사이트 ACR I-CARD관련 https://immigration.gov.ph/services/acr-i-card-certification/

4. 비자 연장
필리핀에서의 연수 기간에 따라 비자 연장 횟수가 결정됩니다. 
연수 기간이 길어질수록 더 많은 비자 연장을 해야 하며, 별도 추가 연장비용이 있습니다.

■ 연수기간에 따른 최대 체류 가능한 기간과 비자연장 횟수
- 최대 4주: 30일, 무료 체류
- 5주 ~ 8주: 최대 59일, 1회 연장
- 9주 ~ 12주: 최대 89일, 2회 연장
- 13주 ~ 16주: 최대 119일, 3회 연장
- 17주 ~ 20주: 최대 149일, 4회 연장
- 21주 ~ 24주: 최대 179일, 5회 연장

5. [참고] 필리핀 비자 종류
필리핀의 비자(Visa)는 이민비자와 비이민비자 그리고 특별비자로 나뉩니다.
필리핀 입국시 발급되는 관광비자, 대학입학시 학생비자, 워킹비자, 선교비자 등 모두 비이민비자로 구분됩니다.

■ 비이민비자(Non-Immigrant Visas)
9F비자 학생비자(Student Visa)
9G비자 취업비자(워킹비자), 선교비자(Pre-arranged Employment Visa)
9A비자 관광 등을 목적으로 필리핀을 방문하는 사람을 위한 단기방문 비자(Temporary Visitor Visa)
■ 특별비자(Special Visas)
SRRV 은퇴비자(Special Retiree's Residence V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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